사회
입원 안 시켜준다며 병원서 고성친 40대 女 구속
입력 2019-06-18 09:10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병원과 편의점 등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양산 한 병원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입원요구를 거부하자 3일간 계속 찾아가 고함을 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양산지역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잔액이 없는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가 늦어지자 종업원과 매장 진열장에 마시던 우유를 던진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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