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혐의 임실군수 전 비서실장 집행유예
입력 2008-10-17 11:36  | 수정 2008-10-17 13:29
전주지법은 관내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군수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 씨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업자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한 점 등으로 볼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6년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면서 S 모 업체 대표 권 모 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 김진억 임실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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