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13일 초등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의 항소심 감형 판결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17일 해명자료를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영상녹화물 속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강간죄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13세 미만 아동과 간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다.
1심과 달리 피해자 어머니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달한 전문(傳聞) 진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어머니는 1심 법정에서 "딸에게 '이씨가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저항하다 잠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판사 파면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8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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