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2차 공판…전직 운전기사 '자원봉사' 여부 공방
입력 2019-06-17 17:57  | 수정 2019-06-24 18:0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운전기사였던 최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찰과 은 시장 측이 최 씨의 자원봉사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판에서 최 씨는 "자원봉사만으로 일할 이유는 없었지 않으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았고 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구글 캘린더를 통해 일정을 공유하고 은 시장의 일정관리도 일부 했다"며 "자원봉사와 관련해 은 시장과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은 시장에게 얘기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없다. 은 시장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씨는 또 "은 시장이 주변 분들에게 (나를) 자원봉사자로 소개했다"면서 "연륜 있는 분들이라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인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 씨가 운전기사 직을 그만둘 당시 은 시장이 '자원봉사를 해줘 고맙다'는 내용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프린트물을 압수당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며 누락된 것이다.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한 사실을 언론과 민주당 중앙당에 제보한 데 대해서는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구속돼 제게도 피해가 올까 불안해서 배 씨와 상의해서 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운전기사 직을 그만둔 뒤 성남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배우자는 성남시 산하기관 비서실에 근무하게 된 데 대해서는 "은 시장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은 시장과 방청객의 퇴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차단시설(파티션)을 설치한 채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최 씨를 은 시장에게 소개한 배 씨 등 증인 4명이 출석한 가운데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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