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방, 쿠첸 지분 100% 확보…완전 자회사 편입후 `상폐`
입력 2019-06-17 17:32 
부방이 계열사 쿠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밝히자 두 기업 주가가 모두 급등했다. 그동안 지주회사와 주력사업회사 모두 같은 시장에 상장돼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편입으로 교통정리가 되며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부방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4% 오른 365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이 열린 지 30분 만에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쿠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35% 오른 8330원을 기록했다. 부방이 쿠첸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효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부방은 주식교환을 통해 쿠첸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쿠첸 주주에게 쿠첸 주식 1주당 부방 주식 약 2.21주가 지급되는 형태다.
부방은 지주회사로 부방유통, 비즈앤테크컨설팅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생활가전업체 쿠첸 역시 부방이 2015년 5월 인적분할하며 만들어진 업체다.
그러나 이처럼 주력 기업과 지주사가 모두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자회사 편입으로 쿠첸의 가치가 완전히 부방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러한 우려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병화 KB증권 연구원은 "부방과 쿠첸이 같이 상장돼 1+1이 2가 아니라 1이나 1.5로 평가받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타났다. 그런데 자회사 편입 이후엔 부방 한 기업이 온전히 평가받게 되며 가치 상승이 일어난 것"이라며 "쿠첸의 밥솥 사업도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쿠첸 주주도 차라리 합병 이후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쿠첸은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7월 1일자로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기존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어 8월 27일 쿠첸과 부방의 주식을 교환한 뒤 9월 16일 쿠첸의 상장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새 먹거리를 찾으려는 부방의 노력은 더욱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쿠첸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전기레인지 시장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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