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층 할머니 살해' 조현병 10대 구속기소…심신미약 인정될까
입력 2019-06-17 15:37  | 수정 2019-06-24 16:05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아파트 위층에 살던 이웃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8살 장 모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장 군은 지난 4월 2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위층에 사는 74살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받습니다.

그는 고교 재학 때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입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구속한 장 군의 정확한 정신상태를 파악하려고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보내 정밀 정신감정을 받게 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장 군은 조현병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장 군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받아들이면 형을 감경하는 대신 치료감호를 받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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