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일(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그의 입장과 6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 등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내일(18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현재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는 등 6월 국회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이 조직적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의지와 관련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검·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검찰의 내부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발탁이 검찰개혁 이슈를 바라보는 윤 후보자의 태도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인 문 총장보다 기수가 5기수나 낮습니다.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동기와 선배 기수가 물러나는 검찰 관행에 따라 향후 연수원 19∼23기 고검장·지검장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상황이 점쳐집니다.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 기수를 5기나 내리는 '파격 인사'를 한 것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같은 인사 취지에 윤 후보자가 얼마나 부응할지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후보자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후보자 지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적폐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로도 읽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의 60억대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도 예상됩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재산은 65억 9천 77만원으로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중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52세 때인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입니다. 재산의 80%는 예금인데, 배우자 예금이 49억 7천 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 1천 400만원입니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원인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