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소유의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전용면적 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 씨가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굿모닝자산관리대부로, 청구액은 11억 3천 284만원입니다.
박 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는 한 여성이 박 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습니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최고서(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옥션은 설명했습니다.
박 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2017년 말에도 박 씨의 세금 미납을 이유로 박 씨의 해당 오피스텔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 5천만원이었으나 중간에 공매가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삼성라테라스 유사 면적(전용면적 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된 적이 있습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 금액이 적어 공매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 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