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여름, 집 앞 다리 아래 둔치에 차를 주차해뒀던 이 화재 씨는 태풍이 몰고 온 물폭탄에 직격탄을 맞아 침수피해를 입었다. 태풍이 느려지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시간당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갈 것이라는 예보만 듣고 방심한 것이 문제였다.
시간당 100mm까지 내린 집중호우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이화재 씨의 차량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주차해둔 차량 10여 대가 모두 침수됐다. 비가 그친 뒤 배수작업을 벌인 결과 이화재 씨의 차는 엔진까지 물이 들이차서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화재 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침수피해 보상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일단 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침수 정의부터 살펴봐야 한다. 보험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바닷물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아 차안에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피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시말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가입한 채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없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은 자가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는데 보상금액은 대개 실제 수리비를 보상 한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 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 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숙지해 두자.
삼성화재 보상담당자는 "침수피해에 대한 수리 후에도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게 낫다"면서 "특히, 여름철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곤 한다. 따라서 중고차를 사기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인 '카히스토리'에서 침수로 인한 보험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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