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 위반 승용차 '쾅'…피해 운전자는 '만취'
입력 2019-06-16 19:30  | 수정 2019-06-16 20:30
【 앵커멘트 】
인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해 운전자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김영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도로 한복판에 심하게 부서진 SUV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차 안에서 부상자를 구조해 이송합니다.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승용차가 반대쪽 차선에서 달리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량인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가해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고, (피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음주로…."

화재도 있었습니다.

서울 고척동의 한 이면도로에 주차된 SUV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면서 4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15일) 오후 8시쯤, 경북 칠곡군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꺼졌지만,

공장 2채와 내부 기자재 등이 타 1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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