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알쏭달쏭]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기준 변경…‘줍줍족’ 운명은
입력 2019-06-16 09:19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자료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기준을 주변 시세의 110%에서 100~105%로 하향 조정했다. 일단 고분양가를 잡겠다는 목표지만 ‘현금부자의 줍줍과 ‘로또분양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 6일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선정순위를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하던 기존의 방식을 바꿔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안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광명시 등 전국 34개 고(高)분양가 관리지역이다.
HUG의 보증을 받지 못한 건설사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HUG의 이번 분양가 상한기준은 사실상 강제 규정이라는 게 주택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서울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곳들을 정조준해 각종 규제들을 쏟아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진정한 서민친화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벌어져 발생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서다.
◆로또 분양, 현금부자들 ‘줍줍 나서나
HUG의 ‘신규 분양가 규제가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어도 강남권이나 한강변 등지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의 분양가 책정은 불가능하다. 대출 없이 중도금을 낼 수 있는 자산가들에게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셈이다.
일각에선 '줍줍족'(가점이나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으로 확보한 현금이 많아, 계약포기나 부적격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물량을 노리고 계약하는 사람)의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미분양 물량을 투명하게 추첨 받게 하고자 '무순위 청약'을 도입했지만,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잔여물량만을 노리는 ‘줍줍족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이 다주택자나 현금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 결국 서울 분양시장이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와 억제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규제 위주의 수요 억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들은 정부가 계속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고, 부동산시장을 ‘통제와 ‘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주택시장 왜곡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무주택 서민”이라며 합리적인 규제정책 시행과 동시에 민간의 주택공급 여력을 높여 내 집 마련 기회가 다양한 계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서민친화적인 주택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