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헷갈리는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확인하려면
입력 2019-06-16 09:19  | 수정 2019-06-16 09:35

국토교통부가 기존 항공기내 반입금지 분류 체계를 단순화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 서비스를 맡도록 하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고시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 종류가 나온다. 칼 유형에 따라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반입금지물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기능이 추가되며,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은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이용객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00만건을 넘는다. 치약 등 생활용품도 포함돼 있어 탑승객 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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