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물' 갖고 있어도 무죄…재유포 못 막는 성폭력법 '사각지대'
입력 2019-06-15 19:30  | 수정 2019-06-15 20:19
【 앵커멘트 】
내가 찍힌 '불법 촬영물'이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다고 생각해보시겠습니까?
수치심을 넘어서, 혹시 유포되지는 않을까 공포감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마음 졸이는 일 외에 유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법 촬영물인 게 확실한데도 말이죠.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헤어지며, 사귈 때 찍었던 성적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답이 없던 남자친구.

A씨는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으로 음란물 사이트에 촬영물을 올릴까 불안했지만 당장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B씨,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본인이 직접 그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불법 촬영물 피해자
- "처음에는 포스트잇, 크기 나중에는 A4용지 컬러 확대사진으로 나신만을 계속해서 클로즈업하고 더 선명하게, 제가 직접 그 사진을 보았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런 촬영물이나 사진을 지우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해 불법 촬영물 관련 처벌 법이 강화됐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촬영이나 유포, 전시, 상영을 했을 때일 뿐 소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정준영 단톡방'에서도 봤듯이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새 불법 촬영물 돌려보기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알고 소지하고 보고 있는 것, 피해자의 법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지는 항상 유포와 연관성이 있고…."

유포와 확산을 어느 정도 막으려면 불법 촬영물 '삭제명령', 더 나아가 '불법 촬영물 소지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홍현의·김근목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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