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주행 사고`에서 정주행하다 부딪힌 차량도 책임있다?
입력 2019-06-15 17:01 
지난 4일 오전 7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라보 화물차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블록버스터 영화 추격씬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역주행 차량이 최근 국내 도로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주행으로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아무 과실이 없을까.
지난 14일 새벽 2시쯤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달리던 22톤 화물차가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 승용차 운전자 32살 장 모 씨가 숨지고 화물차 운전자 27살 한 모 씨는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일에는 충남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조현병을 앓던 박모(40)씨가 역주행으로 어린이와 예비신부 등 3명이 숨지게 했다.
이들 사고는 일반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 벌어져 사상자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차량과 충돌한 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정주행하는 차량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주행 차량 A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 B가 부딪혔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역주행 차량 B에 과실비율이 100%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정주행 차량 A가 상당한 거리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B를 확인했음에도 피하는 등의 방어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충돌했다면 A에게도 과실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 A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과실로 본 것이다.
실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현저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이다.
또한 ▲졸음운전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이상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km 이상의 제한속도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등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지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라면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정주행 차량에도 책임이 지워진다"며 "정주행하는 차량이라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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