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급했던 유권해석 슬그머니…'갈팡질팡' 환경부
입력 2019-06-14 19:31  | 수정 2019-06-15 10:58
【 앵커멘트 】
제철소의 용광로를 정비할 때 내부가스 배출을 불법으로 봤던 환경부가 태도를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철강업계의 목소리도 들어봐 달라는 건데, 이럴 거면 뭐가 급해서 제철소의 조업정지가 타당하다고 했었던 걸까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철소는 고로 정비점검 때마다 안전밸브를 열고 내부가스를 빼낸 뒤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오염물질이 불법 배출된다고 본 환경단체와 지자체는 지난 4월,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제철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환경부도 이에 동의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자체들은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제철 당진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수 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자 철강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스를 빼지 않으면 폭발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배출가스에 유해물질도 적어 전 세계 제철소가 같은 방식을 쓴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철강업체 관계자
- "안전밸브가 제일 고로 상단부에 있거든요. 거기에 포집설비 설치를 하면 무게 때문에 설비 안정성을 취약하게 해가지고…"

반발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업계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여러가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환경부와 지자체, 철강업계 등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의 성급했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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