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정 범행현장 머리카락 DNA 분석 불가…뼛조각은 동물뼈"
입력 2019-06-14 18:00  | 수정 2019-06-21 18:05

'전 남편 살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은 DNA 분석이 불가능하며,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됐던 뼛조각은 동물 뼈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장소로 지목된 제주의 펜션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8수,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DNA를 채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이 지난 5일 인천 서구의 재활용업체에서 발견해 감식을 의뢰한 뼛조각들은 동물 뼈로 판정됐습니다.

김포시 소각장에서 500∼600도로 고열 처리된 이 뼛조각은 3㎝ 이하로 조각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인천 서구의 같은 재활용업체에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뼈 추정 물체를 추가 수거해 국과수에 긴급 감정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 씨가 경기 김포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내 쓰레기 분류함에서 전남편 강 씨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종량제봉투의 이동 경로를 쫓아 봉투에 담긴 물체가 김포시 소각장에서 한 번 처리된 후 인천시 서구 재활용업체로 유입된 것을 확인해 뼛조각들을 수거, 감정을 맡겼으나 결국 동물 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명백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피해자의 시신은 훼손된 채 유기돼 아직 수습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신을 찾는 전단을 뿌리는 등 시신 회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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