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천시 쌀 직불금 수령자 11명 종부세 대상"
입력 2008-10-16 09:41  | 수정 2008-10-16 19:32
과천시에 거주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수령자 120명 중 11명이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20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1명이 6억 원 이상의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과천시 전체 수령자 120명 가운데 35명이 과천시에 농지를 소유했고 32명이 경기도 인근지역에 농지를 소유해 직접 경작할 가능성도 있으나 나머지 53명은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거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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