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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홍상수 패소, 벗어나지 못한 ‘불륜’ 타이틀→항소할까(종합)
입력 2019-06-14 15:51 
김민희 홍상수 패소 사진=DB(좌 홍상수 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는 불륜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홍상수와 부인 A씨와 이혼 소송을 기각, 소송비용을 홍상수가 부담해야한다고 1심 선고를 내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부인인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전달했다. 하지만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고, 홍상수는 그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긴 법정 싸움이 지속된 끝에 소송 기각이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홍 감독과 김민희가 불륜이 아닌 연인으로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 홍 감독과 김민희가 지난 2017년 3월 자신이 연출한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연인임을 인정, 불륜 사이임을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공식석상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선보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홍 감독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긴 했으나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가씨로 연기력을 인정받던 김민희는 ‘불륜녀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2년 7개월 끝에 받은 판결은 소송 기각. 이에 홍상수 감독이 항소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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