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서 `이정희 종북` 표현, 배상책임 불인정…대법 "공인에 대한 문제제기 허용돼야"
입력 2019-06-14 15:01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부부관계인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가 정치평론가 이모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심 변호사는 사회활동 경력에 비춰 공인 지위에 있어 이들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종북' 표현한 것은 이들의 정치적 행보 등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데 원심은 이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북'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부부는 2013년 2월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씨를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로 거론하자 이씨와 방송사를 상대로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종북' 표현 등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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