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편입 기업의 과반이 사외이사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외이사 교육 현황 ESG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 사업년도 동안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한 코스피200 기업은 단 80개사(40%)였다. 총 742명의 사외이사 중 47%인 34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총 179명 중 25.1%만이 신임 사외이사 교육을 받았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약 75%가 관련 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외이사 교육은 기업당 평균 2.6회 실시했으며, 1회 실시한 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기업 당 평균 1.38회였다. 신임 사외이사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한 기업은 26개사 중 5사에 그쳤다.
교육 내용은 기업의 전년도 실적 및 사업 계획 등 경영 현황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25.9%), 다음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트렌드·전망 등에 관한 내용(11.7%), 공장·연구소·해외사업장 등의 현장 시찰(11.2%),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포럼 등의 외부 행사 참석(6.8%), 인문학, 리더십, 사외이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 내용을 미표기하거나 내용란에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공시 내용만으로는 교육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일부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는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교육 실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을 미표기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일부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기간 동안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중 미실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기업이 25개사(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기업들은 '사외이사가 이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29.3%) 등의 사유를 기재했다.
기업지배구조원 측은 "사외이사 교육과 관련된 공시 미흡은 주주 및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외이사가 경영 감독 및 자문 등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화된 교육을 기업 차원에서 제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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