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고유정 현재 남편 체내서 약물 성분 검출 안돼"
입력 2019-06-14 14:41  | 수정 2019-06-21 15:0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14일) 고 씨의 현재 남편 A 씨의 체내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와 2017년 재혼한 A 씨의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이런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졸피뎀은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A 씨는 어제 고 씨가 자신의 아들 B 군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 씨는 B 군이 숨지기 약 4달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 씨가 지난 3월 2일 A 씨에게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B 군을 숨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은 같은 의약품은 체모 등 신체에 성분이 오랜 기간 남는다"며 "만약 아들이 숨진 당일 A 씨가 졸피뎀을 복용했다면 국과수 감정에서 그 성분이 검출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B 군이 숨졌을 당시 경찰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당일 오전 10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 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B 군은 고 씨와 재혼한 A 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로,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이틀 전 청주로 왔습니다.

고 씨 부부는 B 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에서 B 군의 사망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지 프로파일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B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B 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뿐이었습니다.

고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으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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