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 이주비…'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지급"
입력 2008-10-16 08:01  | 수정 2008-10-16 08:01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기준 시점을 '시행인가 고시일'로 늦춰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박 모 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 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 측은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만 주거 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이후에 이사 온 박 씨에게 주거 이전비 지급을 거부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 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