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홍상수(59) 감독과 부인 A씨 간 이혼 소송이 오늘(14일) 결판이 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늘(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으며 오는 14일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불륜 사이임을 공식화 했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 다가올 상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끝없이 루머에 휩싸이다 불륜 사이임을 인정하고 이후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편,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한 홍상수 감독은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상수(59) 감독과 부인 A씨 간 이혼 소송이 오늘(14일) 결판이 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 19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늘(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고, 같은 해 12월 소송에 넘겨졌다.
이후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조정과 변론 기일을 거쳤으며 오는 14일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불륜 사이임을 공식화 했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 다가올 상황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끝없이 루머에 휩싸이다 불륜 사이임을 인정하고 이후 공개 데이트를 즐기며 함께 영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편, 지난 1985년 A씨와 결혼한 홍상수 감독은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