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정치자금 불법수수' 이완영 벌금 500만 원…의원직 상실
입력 2019-06-13 19:31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 군의회 의원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2억 4,8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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