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쉽게쉽게 가자"…`정준영 불법촬영` 담당경찰, 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9-06-13 17:42 
가수 정준영.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이 2016년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휴대전화 압수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의 변호사 B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경위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당시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 B씨는 A경위와 짜고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B씨는 올 3월 정준영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기기를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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