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모녀(母女)가 명품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또 63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범죄를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불리는 항공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각 각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저지른 관세법 위반 범행 203건중 48회는 집행유예 기간중, 나머지는 그 외 기간에 발생했다. 오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 된다. 오 판사는 "비록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죄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죄와 다른 성격이고, 범행횟수, 유사사건의 양형 사례 등에 비춰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에 관세상당액 전액을 변제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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