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9-06-13 13:46 

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9)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남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2012년 사장 재직 때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본인의 연임 로비를 청탁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박수환 대표에게 21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2009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원 부풀린 혐의와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삼우중공업 인수로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