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윤옥 명품시계" 김현미 전 의원 무죄
입력 2008-10-15 15:31  | 수정 2008-10-15 15:31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고가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주장한 김현미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김 전 의원이 논란이 된 상표의 시계라는 점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이 후보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수천억 차명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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