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딸 화장실 방치 학대치사' 엄마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9-06-13 10:25  | 수정 2019-06-20 11:05

4살짜리 딸을 한겨울 추운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 모 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내 자신의 집에서 딸인 4살 A 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A 양이 쓰러졌는데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양은 알몸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 씨가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 양의 머리를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에게 프라이팬으로 A 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더욱이 A 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포함돼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핸드 믹서로 폭행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 시기 유산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감기약과 술을 먹어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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