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승진했으니 금리 깎아줘요"…손병두의 시범
입력 2019-06-12 17:37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제가 최근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생긴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직접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 창구에서 대출 금리인하 상담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의 '금리인하요구권 제도화'로 바뀐 규정이 적용된 첫날, 이 농협은행 점포를 찾았다. 손 부위원장은 농협 창구 직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이 시행됐다고 들어 창구를 찾아왔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점포 직원이 "금리인하 요구 사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최근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이라고 답해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직원은 "저도 들어본 것 같다"고 답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직원이 더 궁금한 것이 없느냐고 하자 손 부위원장은 "소득이 추후 다시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물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의 돌발 질문에 재치 있게 대응한 창구 직원 이름은 '임원진'이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저희 은행은 창구에 늘 임원들이 위치해 있는다"고 그를 직접 소개해 폭소를 자아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이번 법제화를 통해 '계약에 따른 권리'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은 대출을 실행할 때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의무가 생긴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 의무도 생겨 금융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카카오뱅크가 앱을 통해 한번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신청 즉시 수용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손 부위원장은 "앞으로 비대면 절차를 고도화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000건으로 연간 47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얻게 돼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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