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도 경찰 수사 속도
입력 2019-06-12 16:50  | 수정 2019-06-19 17:0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의문사한 사건을 캐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달 초 고 씨가 사는 상당구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분석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기법입니다.

경찰은 고 씨와 2017년 재혼한 남편 A 씨의 통화 기록, SNS 대화, 병원 처방 내용 등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살 B 군이 숨졌을 당시 경찰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진 당일 오전 10시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 B 군은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B 군은 고씨와 재혼한 A 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입니다.

B 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약 일주일 전 청주로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에서 B 군의 사망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지 프로파일러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석중입니다.

경찰은 B 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B 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 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 씨 부부뿐이었습니다.

고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다른 방에서 잤으며 왜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석달간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고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상당경찰서는 제주지검과 출장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B 군이 살해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36살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씨의 실명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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