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등록증` 위조해 부정 입학시킨 대치동 입시 브로커 실형
입력 2019-06-12 16: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학생들을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와 양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위조 서류로 고려대·서울시립대에 부정 입학한 학생들과 이들의 학부모들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브로커 이씨와 양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수험생 4명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짜 장애인 증명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4명 및 학부모 2명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양씨의 장애인 등록증에 수험생의 사진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브로커 이씨와 양씨에 대해 "상당 기간 대치동 입시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려는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조 횟수만 7회고, 5차례 부정 입시를 도모했다"며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 금원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해당 대학 입시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정신병력 등을 탓하면서 매번 진술을 달리하고 비난을 계속하는 점을 볼 때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의 경우 "죄질은 무거우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입시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이씨와 양씨에게 현혹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정원 외로 모집하는 장애인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 합격이 수월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대학이 일일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도 노렸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장애인 등록증을 위조해 부정 입학한 학생들을 모두 입학 취소 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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