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MB 다스 소송비 대납, 수십억원 더 있다는 제보" 따라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방침
입력 2019-06-12 16:28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와 관련해 "추가 뇌물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은 이후 법원에 공소장변경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소송비 대납 명목의 추가 뇌물 의혹에 대해 제보와 그 근거자료를 이첩 받았다"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위한 추가 기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제보된 금액은 수십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36회 공판에서 '다스 소송비 추가대납'을 쟁점으로 다루고 "1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취소하고 따로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공소장변경과 관련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한다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 후에 내용을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검찰 측에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추가 뇌물을 언급하며) 피의사실을 공표해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 정신을 훼손했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여론이 조성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거라면 증거신청 인부가 있어야 하고,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이라면 변호인 측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67억여원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소송비 중 61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 조사한 정현호 TF팀장(사장)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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