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2명 사망…검찰,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구속기소
입력 2019-06-12 15:48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 사망 등 8명의 사상자 낸 사설 축구클럽 코치가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씨(24·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해 차량에 타고 있던 B군(8) 등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사고가 난 교차로의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서 한번 놓치면 4∼5분가량 기다려야 한다"면서 "아이들을 빨리 집에 데려다주려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에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