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기소
입력 2019-06-12 15:31 
`8명 사상`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4·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여)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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