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연체이자율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4%까지 올릴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컨대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5%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18%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대부업체들이 10%대 담보대출 취급을 늘리면서 연체이자율 제한에 나선 것이다.
은행 등 여타 금융사들은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을 이미 시행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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