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습 음주운전자, 알코올 의존 가능성 높다
입력 2019-06-12 14:45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지만, 음주운전 재발과 같은 상습 음주운전자가 여전히 줄지 않아 관련 교육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음주운전 처벌 요건은 이달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3번이상 걸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도 '이진아웃제'로 바뀐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며칠 앞둔 지금도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처벌 강화만이 답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 다사랑중앙병원 전용준 원장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난해 말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새로운 법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와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가 일으킨 사고가 42.5%에 이를 만큼 상습 음주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치료를 함께 명령하는 외국과 달리 단순히 술 취해 저지른 과실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는 데 있다.
전용준 원장은 "술을 마신 뒤 단속 적발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한 경험을 갖게 되면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높다"며 "만일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다면 평소 알코올 문제가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다사랑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중 운전자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경험해 본 환자는 무려 76%(145명)에 달했다. 이 중 61%(89명)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온 상습 음주운전자로, 셀 수 없다고 답한 환자도 26%(38명)를 차지했다.
전용준 원장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다시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마련이지만 알코올에 중독되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상습적 음주운전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술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술 취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알코올 문제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이어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단주를 통해 알코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