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승진했으니 금리깎아주세요~" 금리인하요구권 법으로 보장
입력 2019-06-12 14:31 
[사진제공 : 금감원]

오늘부터 대출자가 취직 및 승진을 하거나 신용등급이 오르는 등 상황이 나아졌을 때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이 오르면 금리를 떨어트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은행 등은 이 권리를 약관해 반영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이를 개선해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취업, 승진, 재산증가(이상 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개인·기업 공통)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은행권은 오는 11월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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