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준영 동영상에 아이돌 등장"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검거
입력 2019-06-12 13:39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의 불법촬영물에 여자 아이돌 등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온라인 상에 유포한 네티즌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3월 정씨의 불법촬영물에 유명 여배우와 여자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해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 7명을 특정하고 이 중 6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2·무직) 등 피의자들은 정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3월 11일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클럽 버닝썬과 정씨에 대한 의혹제기가 이슈로 부각되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접한 허위사실을 단순한 흥미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돌 관련 허위사실을 디시인사이드에 최초로 게시한 A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특정 여자 아이돌이 동영상에 등장한다고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여배우가 동영상에 등장한다고 일간베스트에 처음 게시한 B씨(38)는 해당 배우들이 과거 정씨와 예능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했다. 다만 B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져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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