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 관련 사건을 기존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1부 소속 법관중 한명과 이 지사측이 선임한 변호인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확인돼 재판부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부를 변경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사 재판은 형사2부 임상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와 이봉민 판사(36기·주심), 이보형 판사(37기)가 맡게됐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도 변경된다. 수원고법은 "27일 제1회 공판기일은 변경된다"면서 "새로운 기일은 나중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사칭(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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