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억 초과·다주택 소유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입력 2019-06-12 11:4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청 대상 조건 중 보유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9억 원 이하' 항목과 '1주택자'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는 주택(단독 및 다가구)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매각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신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주택 100채 이상을 매입해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1000채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부터 접수를 시작한 이후 실제 이용 사례는 2건에 불과해 관련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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