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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불법녹취논란 “녹음 쓸만해?”…피해자들에 합의 종용
입력 2019-06-12 09:47 
마이크로닷 불법녹취논란 사진=DB
래퍼 마이크로닷이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녹취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중부매일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부모인 신씨 부부의 첫 공판을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

A씨의 주장에 의하면 마이크로닷은 자신의 친척과 함께 A씨 사무실에 방문해 신씨 부부 사기혐의 관련 합의를 해줄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마이크로닷과 친척은 사무실을 빠져나가 건물 창고로 향했다. 이때 마이크로닷이 ‘쓸 만한 내용 녹음이 잘 됐냐고 묻자 친척은 ‘앞에 (녹음된) 것은 쓰면 안 된다.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닷의 불법녹취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마이크로닷 일행으로부터 녹음 관련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마이크로닷이 A씨의 말실수를 노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마이크로닷 불법녹취논란 합의 종용 사진=DB(마이크로닷, 산체스)

마이크로닷은 A씨를 만난 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친 김씨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돈이 없으니 지금 합의를 해야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합의를 요구했다. 결국 B씨는 마이크로닷 모자의 이야기를 얼마간 듣다가 자리를 떴다.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척,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챙겨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닷과 형 산체스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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