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화상 입혀놓고 페인트칠…경찰 동물학대 수사
입력 2019-06-11 19:31  | 수정 2019-06-11 20:33
【 앵커멘트 】
황토색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한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페인트 덧칠 아래 피부는 3도 화상을 입은 채 괴사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동물학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아지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고 등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남 아산의 한 다세대주택 근처에서 몸에 페인트칠이 된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이수연 / 당시 구조자
-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등에 페인트색깔 물질이 묻혀져 있었고 힘없이 헐떡이고만…."

강아지는 곧바로 구조됐지만,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강아지는 치료를 받았지만, 화상 상처에서 고름이 터지는 등 여전히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동물학대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화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봐 페인트를 칠하기 전 이미 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완 / 당시 강아지 치료 병원 원장
- "이미 괴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로 왔었습니다. 화상을 입히지 않았나, 고의적으로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페인트를…."

최근 한 달 사이에만 강아지의 피부가 잘린 채 발견되거나 고양이를 패대기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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