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비용 늘리는 `포렌식 감사` 무차별 적용 막는다
입력 2019-06-11 17:33  | 수정 2019-06-11 20:07
금융위원회가 기업 감사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디지털 포렌식 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그간 일선에서는 담당 회계법인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포렌식 여부를 적용해 온 탓에 수억 원에 달하는 감사비용 증가를 부담하는 기업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11일 한국회계학회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회계선진화포럼 조찬모임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준우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51)은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감독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법과 조사 실시 필요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해 무분별한 포렌식 적용을 막고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적용될 경우 감사비용이 갑자기 2~3배로 늘어나는 문제로 회계법인과 신경전을 벌여 왔다. 특히 상장사들은 의견거절, 한정 등 감사의견이 나올 경우 거래정지 또는 주가 폭락의 위험 탓에 회계법인의 포렌식 적용을 거절하지 못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주장을 펴왔다.
최 상임위원은 "포렌식이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국내에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업이 비용 부담이나 포렌식 실시 과정에서 휴대폰 압수 등의 사례 접수가 있어 회계법인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라인을 당장 내년 회계감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렌식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을 만들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위는 과도한 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 규제 악용 등에 대해서도 상세 지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최 상임위원은 "감사보수 부분은 표준감사시간 상세 지침을 내놓고 기존에 설치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무제표 대리 작성 금지 규제 탓에 기업과 감사인의 소통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기업의 자체 판단이나 외부 기관 자문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견해를 밝히는 부분은 자문이나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상임위원은 "향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참여한 '회계개혁 정착지원단(단장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을 통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회계개혁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은 "실무 차원에서 회계개혁 정책을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회계개혁의 소프트랜딩을 위해 학회 차원의 지원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