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스코 노조 "포스코 조업중지 처분 철회"
입력 2019-06-11 16:32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11일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는 포스코에 대한 조업중지 행정 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포스코 노조는 이날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로 가동 중단 사태는 포스코는 물론 협력사, 공급사, 고객사 등 산업 전반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불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경북도와 전남도는 비현실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갑질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북도와 전남도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로(용광로)를 정비할 때 브리더(안전장치)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다는 혐의로 조업중지 10일 처분을 내리는 것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전 세계 제철소에서는 고로 정비시 브리더 개방을 일반적은 정비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로 특성상 5일 이상 조업이 중단되면 고로 안 쇳물이 굳어서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브리더의 대기환경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환경단체가 환경당국에 압력을 넣어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고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관계 당국과 포스코가 공신력 있는 환경영향 평가 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블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 논란이 일자 고로 정비 중에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포항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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