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모 청부살인 의뢰` 교사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19-06-11 16:06 

친어머니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임 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과 임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없어야 내연남과의 관계를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며 "어머니의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적극 제공하고 65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내연관계 등으로 정상적 판단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관심을 모았다. 임 씨는 교제 당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입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김씨에 빠져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사랑의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청부 살해를 의뢰 받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 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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