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위 참가자 '복면착용 금지' 법 개정 추진
입력 2008-10-14 16:21  | 수정 2008-10-14 16:21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집회·시위에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보장법'으로 바꾸고, 집회·시위 주최자와 참가자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복면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복면금지 조항을 위반해 신원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을 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을 부가했습니다.
하지만 집창촌 여성들의 마스크 시위나 환경단체의 대기오염에 대한 방독면 착용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