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경찰에 덜미
입력 2019-06-11 14:09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018년 1월께부터 1년여 간 오토바이 교통사고 등을 위장해 20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겨온 배달대행 업체 직원 조 모씨(28)와 김 모씨(23)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뒤 도주한 2명도 지명수배해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배달업체 소속인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 및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입을 맞춘 뒤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사기 주범으로 알려진 조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인근에서 "보행자를 못 보고 지나가다 접촉 사고를 냈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사례들은 많지만, 사고를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을 타낸 사례는 드물다"며 "조직화된 허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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