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이드 폭행`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벌금 300만원형
입력 2019-06-11 13: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서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중 캐나다 길가에 주차된 버스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 회의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영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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