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이 완화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업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주된 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20% 이상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며,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 어기면 상속세와 이자를 부과합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가업 상속 시 사후관리기간이 7년, 일본은 5년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업종 변경 범위도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전분 및 전문제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빵업(소분류·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정은 기술적 유사성이 있지만,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면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 기술(중분류·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당정은 또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 내 자산처분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 예외사유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후관리기간 내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당정은 또 중견기업의 경우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드는 사후관리기간을 통틀어 계산했을 때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고용유지 의무를 10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통산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중소기업은 10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 모두 매년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은 유지해야 합니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매출액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향후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과 관련해 축소와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제출된 법에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사후 추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 완화에 상응한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탈세는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거나 공제를 받은 경우 추징합니다.
당정은 이 밖에 모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상속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 종사 요건도 없앱니다.
[MBN 온라인뉴스팀]